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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·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, 꼭 알아야 할 정보응급 상황, 빠른 대응! 독거노인·장애인을 위한 안전 시스템 안내

김도현건강 2025. 2. 12. 05:00

1. 시작하며

  • 사회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증가하면서, 이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.
  •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‘독거노인‧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를 운영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,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 

2.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?

  •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다양한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, 필요 시 자동 신고하는 체계입니다.
  • 위급한 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과 신속하게 연결되어 즉각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. 서비스 대상

  • 3.1. 독거노인
    • 65세 이상 혼자 생활하는 노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
      •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
  • 3.2. 노인 2인가구
    • 65세 이상 노인 두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,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두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, 뇌졸중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      • 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  • 3.3. 조손가구
    •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(조부모 1명 +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      • (조부모 2명 + 손자녀)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
  • 3.4. 장애인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 

4. 주요 기능

  • 4.1. 화재 감지
    • 가정 내 화재가 발생하면,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합니다.
  • 4.2. 응급 호출
    • 거주 공간 내 응급 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이 가능하며, 음성 인식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4.3. 활동량 감지
    • 움직임 감지 센서 및 레이더 센서를 통해 거주자의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.
    •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,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전송합니다.

 

5. 신청 방법

  •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.

 문의

  • 중앙모니터링센터(1566-3232) 및 거주 지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 

6. 마치며

  •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.
  • 주변에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, 신청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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